대전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 씨는 임대차가 끝나자 가게를 비우고 열쇠를 건물주 정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 오 씨가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열려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자, 이 씨 명의의 기존 영업신고가 남아 있어 절차가 막혔습니다. 정 씨가 빈 점포에서 이 씨에게 폐업신고를 부탁하자, 이 씨는 *“가게는 이미 정리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라며 난감해했습니다.
점포를 비우고 열쇠까지 돌려준 전 임차인에게도 폐업신고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점포를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에 기존 임차인의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 절차를 밟아 새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 씨는 이 씨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폐업신고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만으로 점포 인도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