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 지역인 솔내읍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도현 씨는 공장 부지를 살 때부터 경계 쪽 배수 홈을 따라 빗물이 낮은 땅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옆 토지를 매수한 박수진 씨가 주택을 지으며 경계에 콘크리트 옹벽을 세운 뒤, 큰비가 내리자 빗물이 빠지지 않고 공장 쪽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아직 큰 침수 피해는 없지만, 다음 장마철이 걱정돼 옛 배수 흔적과 최근 물 고임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웃이 경계에 옹벽을 세워 자연히 흐르던 빗물의 길을 막았다면, 옹벽의 철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에는 흐르지 않더라도 비가 올 때 지표를 따라 흐르는 빗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낮은 토지의 소유자가 성토하거나 제방을 쌓아 위쪽에서 자연히 흘러오던 빗물의 흐름을 막은 경우 승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옹벽 때문에 자연스러운 빗물 흐름이 막혀 공장 이용에 지장이 생겼다면, 이 씨는 방해의 예방·제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옹벽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침수 가능성과 빈도, 필요한 조치,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 해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자연히 흐르는 빗물을 막아 토지 이용에 방해가 생겼다면 예방·제거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조치 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21조 제1항;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