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상가 건물을 짓던 도급인 미르개발에 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60%가량 진행한 정우건설은 공사대금 정산을 기다렸지만, 관리인은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정우건설은 이미 지은 부분의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다면, 해제 전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은 공익채권일까요, 회생채권일까요?
법원은 도급계약 해제의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수청구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주요 발생 원인이 갖춰진 계약상 채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완성된 부분이나 투입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신, 기성 비율 등에 따른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기성공사대금이 당연히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민법 제67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제121조 제2항, 제11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