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솔시의 단독주택 주인 강민호는 옆 필지를 20년간 자기 소유라는 생각으로 마당과 진입로처럼 사용해 시효취득 기간을 채웠습니다. 땅 주인 박도현은 시효 완성 전에 그 땅을 새길신탁에 맡겨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했고, 시효가 완성된 뒤 박에게서 땅을 산 이수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신탁사와 별개의 신탁계약을 맺어 다시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강민호가 새길신탁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신탁사 직원은 현재 등기가 이수진의 별도 신탁재산에 관한 것이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같은 신탁사 명의로 소유권이 다시 등기됐는데, 강민호는 그 신탁사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그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후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오면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이라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강민호는 시효 완성 당시 수탁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사이 이수진이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했습니다. 이수진이 다시 같은 신탁사에 맡겨 등기했더라도, 이는 종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이 단순히 회복된 경우가 아니라 별개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민호는 그 신탁사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구 신탁법 제30조, 제20조, 제24조,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