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공장 설비를 납품한 김 대표는 거래처 박 씨의 상가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물품대금을 다 갚았다며 경매를 멈춰 달라고 신청하고 보증공탁을 했지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 대표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기 전, 박 씨의 다른 채권자 이 씨가 이미 그 권리를 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김 대표는 소송비용을 이유로 공탁금에서 이 씨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보증공탁은 경매가 멈춘 탓에 채권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칠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 말소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 씨의 압류가 먼저 있었으므로 김 대표의 전부명령은 그 선행 압류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한 압류 자체의 효력은 남습니다. 김 대표의 소송비용채권은 보증공탁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질권자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김 대표와 이 씨는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공탁금이라고 해서 그 공탁과 무관한 채권까지 우선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소송법」제123조,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 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