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아파트를 팔려던 정하린 씨는 조카 민재 씨가 연 베이커리의 냉장 쇼케이스 외상대금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납품업체 다온주방은 보증채무가 남았다며 하린 씨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하린 씨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매매를 맡은 중개사 오 대표에게 서둘러 집을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민재 씨는 반품과 정산을 끝내면 갚을 돈이 없다며 채무 자체를 다투고 있습니다.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긴급성을 고려해 채무자를 미리 불러 충분히 심리하기보다는, 채권자가 낸 자료를 중심으로 법원이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만으로 다온주방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옳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린 씨는 채무가 없다는 자료를 모아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온주방이 제기하는 본안소송에서 채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오래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뒤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절차와 취소 방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번호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