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일하는 외국국적동포 이도윤 씨는 체류기간이 정해진 자격으로 머물며, 최근 생애 첫 아파트를 장기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사 급여담당자가 주민등록표등본을 요청하자, 이 씨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주택 관련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 김소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을 내면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상 이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요건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도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 세대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내거소신고를 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대신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일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국내거소신고에 주민등록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는 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단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7조·제9조, 대법원 2013. 9. 16. 선고 2012마825 판결례, 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1.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