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골목에 작은 상가주택을 공동으로 지은 김 씨, 박 씨, 이 씨, 최 씨는 건축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데 최 씨가 연락을 미루자, 지분 40%인 김 씨와 25%인 박 씨가 동의해 김 씨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씨와 최 씨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공동건축주 전원이 함께하지 않아도,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에는 공동건축주 중 누가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완공된 건축물의 공유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공동건축주가 함께 지은 건물은 공동으로 취득한 공유물이고, 사용승인 신청은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동의한 건축주의 지분 합계가 과반수라면,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신청 자격에 관한 판단이며, 사용승인 요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건축법 제2조제12호, 건축법 제18조제1항,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 1131, 1132 판결
공동건축주 일부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준은 인원수가 아니라 동의한 지분의 과반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