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시 하천 정비 공사 입찰에 태성건설과 다온토목은 공동수급체로 참여했지만, 낙찰자는 경쟁업체 새길토건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온토목 대표 강미라는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태성건설 대표 윤서준은 다른 구성원 동의 없이 소송을 내도 되는지 걱정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재산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긴급할 수 있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안에서, 구성원 한 명이 그 선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받을 이익을 지키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해 구성원 한 명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