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상가를 임대한 강민석 씨는 계약이 끝난 뒤 윤서진 씨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가 먼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뒤이어 윤 씨의 전 직원 박 씨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같은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보증금은 두 채권을 모두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세무서가 강 씨에게 추심을 요구했습니다.
강 씨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 책임을 면하고,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세무서의 추심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국세 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서로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가 겹쳤을 때 공탁 후 어느 절차에서 배분할지 정한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채권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의 추심에 응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으로 환가된 재산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이지, 이미 이루어진 세무서 압류를 밀어내고 세무서보다 먼저 직접 지급받을 권리까지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강 씨는 집행공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만을 이유로 세무서의 추심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국세징수법」제41조, 「국세징수법」제42조, 「민사집행법」제248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