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임차인 윤서 씨는 가게를 넘기려는 참에, 새로 들어올 민재 씨와 오븐·진열장뿐 아니라 단골 거래처와 빵 제조 노하우까지 넘기는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증금과 월세와는 별도로 3,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하고, 영업에 관한 양도 약정과 임대차계약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와 따로 주는 3,000만 원은 어떤 경우 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넘기거나 이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윤서 씨가 받는 돈이 시설이나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라면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금이 임대차계약에 딸려 지급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체는 영업상 유형·무형의 가치를 넘기거나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대가이며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차임과 구별되는 영업상 가치의 대가인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원문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