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의 아파트에서 사는 수진은 남편 민재에게 알리지 않고 1,2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은 부부가 함께 쓰던 세탁기와 TV 등을 압류했는데, 민재는 세탁기는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물건이라며 구매 영수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거실의 TV처럼 누가 마련했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도 있었습니다.
압류된 집안 물건이 남편의 것이라면 집행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부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누구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재가 압류된 물건이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면 제3자 이의의 소로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부부공유 재산이라면 압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때 민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각기일에 출석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말로 신고하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요구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하거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는 통상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받은 때입니다.
소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입증이 어렵다면 우선매수나 지분대금 지급 요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48조, 제206조 제1항, 제2항, 제140조 제1항, 제2항, 제22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58조,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