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서윤아 씨는 201호를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고 동생 강민호 씨가 입주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뒤이어 다른 호실을 빌린 이태호 씨도 자신 대신 동료 오지훈 씨가 살도록 했는데 오 씨는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두 임차인은 각자 자신의 임대차를 내세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아닌 실제 거주자의 전입신고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길까요?
임차인이 직접 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자인 민호 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서윤아 씨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 결함이 메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례처럼 뒤에 임차한 사람에게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오지훈 씨가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한 이태호 씨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라면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