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 최민호 씨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며 윤서진 씨에게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후 최 씨의 국세 체납으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고, 근저당권 설정 뒤에 법정기일이 온 국세가 문제 된 가운데 윤 씨가 직접 입찰해 낙찰받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설정됐으니, 받을 채권만큼 매수대금을 깎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공매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배분받을 채권을 매수대금과 바로 상계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당권 등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 그 담보채권이 해당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의 근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공매대금에서 국세보다 먼저 배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대금 납부 때 곧바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국세와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실제 배분액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매수대금 납부기일에는 아직 그 순위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자가 낙찰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채권을 매수대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매수대금은 우선 납부하고, 이후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