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임 씨는 윤 씨에게 창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뤄둔 채였습니다. 한편 식자재를 납품한 박 씨는 임 씨에게 받을 대금 2,400만 원이 있었지만, 변제기부터 3년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창고 등기가 아직 윤 씨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임 씨를 대신해 윤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박 씨의 물품대금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윤 씨도 이를 이유로 등기이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권처럼 채무자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는 대위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들어 채권자에게 맞설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이지,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윤 씨가 임 씨의 박 씨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대신 내세워 박 씨의 등기이전 청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박 씨의 채권에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윤 씨가 대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민법 제404조 제1항, 민법 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