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던 박도현 씨는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 윤재호 씨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와 분양은 박 씨가 주도했고, 분양대금도 박 씨가 관리했습니다. 분양을 중개한 김서연 씨의 계약 자료와 대금 흐름도 이런 사정을 보여줬지만, 세무서는 건축허가 명의자인 윤 씨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수익을 얻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허가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서류에 적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인 소득이 명의자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귀속됐다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따라서 윤 씨가 허가 명의만 빌려주었고, 박 씨가 실제 건축·분양을 맡아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윤 씨에게 한 과세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업 운영자와 소득 귀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사람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