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담시에서 전통 옻칠 기법을 가르치는 무형유산 보유자 김도윤 씨는 제자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명목으로 시에서 매달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했던 서민재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서 씨는 김 씨가 받을 지원금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제자 수업을 위한 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라며 난감해졌습니다.
전수 교육에 쓰도록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채권도 압류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금원의 목적과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아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되는 전승지원금도 보유자의 전수 교육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김 씨가 받을 전승지원금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