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상가건물 주인 이도윤 씨는 채권자 강 씨에게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건물 소유권을 지인 서린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 서린 씨는 건물을 담보로 박 씨에게 대출을 받았고, 박 씨는 사정을 모른 채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강 씨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면서 원상회복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선의의 제3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강 씨는 건물을 돌려받는 방법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인 서린 씨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채무자인 이도윤 씨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해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건물을 돌려주기 어렵다면, 채권자는 서린 씨에게 건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서린 씨 명의 등기의 말소나 이도윤 씨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강 씨는 서린 씨를 상대로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저당권의 존재와 실제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정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7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