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임 씨는 2011년 4월 15일, 박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상가 소유권을 박 씨 앞으로 이전등기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빚을 갚지 못한 임 씨는 2021년 4월 1일, 대여금과 이자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 매각 가능성을 알아보던 임 씨는 중개사 오 실장에게 등기 문제를 물었지만, 재판 변론은 10년이 지난 뒤인 2021년 4월 20일에 끝났습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냈다면, 변론이 끝날 때 10년이 지났어도 말소청구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등기담보법은 채무자가 담보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은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이라,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 씨가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더라도, 그때 빚을 갚지 않은 채 갚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 말소를 구한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변론종결 때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말소청구권은 소멸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의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소송을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참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 같은 조 단서 전단, 제2조 제2호;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