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 서림동의 토지가 도로 확장 사업에 수용되자, 토지 소유자 이 씨에게 1억 2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준 김 씨는 보상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근저당권자인 박 씨의 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1천만 원까지라고 범위를 적었습니다. 박 씨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니 보상금에서도 우선권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해 별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김 씨의 전부명령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따로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김 씨의 전부명령은 근저당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까지 미칠까요?
토지가 수용되면 근저당권자는 원래 토지 대신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보상금을 압류해 보상금이 특정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 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은 그 신청서에 적힌 피전부채권의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령에 보상금에서 근저당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대상으로 삼는다고 적혀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따로 압류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문언대로 해석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씨의 전부명령 범위가 공제 전 보상금까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씨의 전부명령은 근저당 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중 명령에 표시된 범위에 한해 효력이 미칩니다.
참고: 민법 제342조 민법 제3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