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던 윤서진 씨는 조합원으로서 입주를 준비하다가, 사업부지 등기부에서 주택법상 부기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 씨는 조합장 최 씨에게 등기를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입주예정자인 자신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말소등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주택법상 부기등기의 설정과 말소가 사업주체의 단독 신청으로 이뤄지는 절차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입주예정자나 사업주체를 그 등기 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말소등기 회복의 소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등기의무자도 아닌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회복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입주예정자라는 사정만으로 회복청구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