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소규모 인쇄업체가 경영난 끝에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 정민호 씨가 선임됐습니다. 전 직원 윤서진 씨는 파산선고 전에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620만 원을 관재인에게 청구했지만, 지급은 몇 달 동안 미뤄졌습니다. 윤 씨는 밀린 임금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임금 지급을 늦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할까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청구권에는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로 생긴 것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청구권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이므로, 파산선고 후 관재인이 지급을 지체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4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