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과수원 부지를 운영하던 서 씨는 농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고도 한 씨에게 대금 3,80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한 씨는 이를 담보하려고 해당 부지에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뒤늦게 세무서가 그보다 먼저 부지를 압류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지는 공매로 넘어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고, 한 씨는 매각대금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에 채권 증빙을 내고 배분을 신청하려 합니다.
공매로 부지의 근저당권이 없어졌다면, 한 씨는 매각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징수 절차에서 부동산이 공매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담보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담보채권의 배분 신청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해야 하며, 선순위로 처리할 체납액 등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요건을 갖춘 담보채권자에게 배분하고, 그 뒤에도 잔액이 있을 때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한 씨는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실제 채권액 3,800만 원에 관한 증빙을 갖춰 배분계산서 작성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 씨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장이 배분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배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서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공매로 소멸해도, 남은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실제 배분 여부와 금액은 우선순위와 매각대금 잔액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3항, 제83조 제1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9조;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