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상가를 물려받은 윤서진 씨는 3월 8일 상속세 2억 6,00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한 달 뒤 과세관청은 빠진 금융자산을 확인했다며 추가 납부액 2,400만 원을 알렸고, 서진 씨는 “세금을 두 번 내라는 건가?”라며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두 번째 고지서가 단순히 추가분만 정한 것인지,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한 증액경정처분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추가 고지가 이중과세인지, 행정소송에서는 처음 고지와 나중 고지 중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누락 또는 오류가 드러나면 다시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에 추가분만 얹는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세액까지 포함해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면 당초 처분은 그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자체가 이중과세나 형평과세·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에서는 나중의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전체 세액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처음 고지된 처분만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면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추가된 2,400만 원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당초 세액에 관한 하자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당초 처분이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4항;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3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때는 추가분만이 아니라 다시 정해진 전체 세액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