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해온시의 5층 상가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한지우는 3층 음식점 안쪽, 옥외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문 앞에 잠금식 철제 선반과 가림판이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 오태식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분실을 막으려 한 조치라고 했고, 임차인 문하늘은 그동안 문이 잠겨 계단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계단 자체는 멀쩡했지만, 한지우는 건물 안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옥외 피난계단으로 나가는 통로나 비상구를 막는 행위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지해야 할 대상일까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영업주에게도 피난시설 관리의무가 있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는 계단을 부수거나 잠가 두는 행위뿐 아니라, 통로나 비상구를 막아 피난계단을 사실상 쓸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피난계단 자체가 온전해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유지·관리 의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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