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은 서연 씨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대여금 소송에서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장 씨가 서연 씨가 근무하는 물류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임금채권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고, 서연 씨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한해서만 갚으라는 판결이 있는데, 서연 씨의 월급도 압류될 수 있을까요?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라는 취지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그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임금채권까지 집행하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서연 씨는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압류·전부명령 자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사실만 보관하지 말고, 판결 주문과 실제 집행 대상을 함께 확인해 적절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