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산자락에 임야를 가진 솔내문중은 큰솔문중에서 갈라져 나온 하위 문중입니다. 솔내문중의 구성원들이 후손 없이 모두 사망하자, 큰솔문중 대표 박도현 씨는 “이제 우리 문중이 임야를 정리해야 한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솔내문중 명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위 문중의 구성원이 모두 사라지면 그 재산은 상위 문중에 자동으로 넘어갈까요?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와 분묘 수호 등을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입니다. 반드시 별도의 설립 절차나 문서로 된 규약이 있어야만 종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종중의 존재와 재산 귀속을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위 문중과 상위 문중이 공동선조 및 구성원 범위가 달라 서로 실질이 다른 별개의 단체라면, 하위 문중 구성원이 모두 사망했더라도 그 재산이 상위 문중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큰솔문중이 상위 문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솔내문중의 임야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별개의 소종중들이 통합해 새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 소종중의 실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 규약에 재산을 통합 단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이 있더라도, 기존 소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야 합니다. 상위 문중이라는 관계만으로 하위 문중의 재산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