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정혜진 씨는 사업 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채권자가 정 씨의 상속 농지 지분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고, 신청 뒤에는 카드사가 집안의 TV와 냉장고에 압류를 집행했으며 세무서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져 확정됐지만, 면책 결정은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 씨는 집행을 멈추고 압류 흔적도 없앨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파산 신청만으로 압류나 공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면책이 확정되면 이미 남은 압류 기록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나 공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지만, 동시폐지 사건에서는 면책신청이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중지됩니다.
정 씨처럼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면책신청 접수증명원과 동시폐지결정이 포함된 파산선고결정 정본,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이나 세무서에 제출해 집행의 중지·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안의 물건이 이미 매각되는 등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전에 생계에 필요한 물건의 면제재산 신청과 매각절차 중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까지 확정되면, 진행 중이던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은 별도 조치 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등기나 압류 통지처럼 집행의 흔적이 남을 수 있어, 면책결정 정본과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을 갖춰 해당 법원이나 집행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압류 등기,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는 신청할 곳과 정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 단계와 면책 확정 뒤의 해제 절차를 구분해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8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