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경매에서 강 씨가 2억 4천만 원에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해져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한 씨와 근저당권자 윤 씨는 서로 별개의 권리를 근거로 즉시항고했고, 한 씨는 이미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2,4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법원 경매 절차를 살피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윤 씨가 물었습니다. “한 씨가 공탁했는데, 저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다른 이해관계인이 먼저 공탁했다면, 나도 항고보증금을 별도로 공탁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는 절차를 불필요하게 늦추는 항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항고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항고인마다 보증금을 각각 공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장을 한꺼번에 냈는지 따로 냈는지에 따라 보증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고인들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씨와 윤 씨처럼 권리관계가 별개라면, 한 씨의 공탁만으로 윤 씨의 공탁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각자 항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6.11.23.자 2006마513 결정,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122조,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