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은빛동의 대학가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서윤 씨는 계약서에 적힌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표를 확인해 보니 담당 공무원의 입력 착오로 지번 한 자리가 다르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 민재 씨가 주택을 매매하자, 새 소유자 도현 씨는 주소가 다르다며 서윤 씨의 임차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정확히 했는데 공무원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실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다른 지번이 적혔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신고한 내용이 올바른지입니다. 신고는 정확했지만 행정기관의 입력 과정에서 주소가 틀어진 경우라면, 그 착오만으로 대항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