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한 상가건물을 한도윤 씨가 4분의 3, 윤서진 씨가 4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중개사 김민지 씨가 함께한 자리에서 과반수 지분을 근거로 단독 사용을 정한 뒤, 120㎡ 중 앞쪽 90㎡에 찻집을 열고 뒤쪽 30㎡는 비워 두었습니다. 건물 한 곳도 이용하지 못한 윤 씨가 사용이익을 나누자고 하자, 한 씨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썼다고 맞섰습니다.
공유건물에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사용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할까요?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 제265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의 단독 사용을 관리방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소수 지분권자의 사용·수익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사용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들이 그 사람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 면적이 내 지분 몫에 그쳤더라도, 이용하지 못한 공유자에 대한 반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