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상가주택을 4억 2천만 원에 산 임차인 출신 매수인 박 씨는 등기까지 마친 뒤, 구청으로부터 건물 뒤편 9㎡ 증축 부분을 시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매도인 이 씨는 계약 당시 그 부분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중개를 맡은 김 대표도 건축물대장과 현황의 차이를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철거 비용이나 이행강제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매도인이 위법 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철거 비용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매 목적물에 위법건축물이 있고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매수인이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는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은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와 위법건축물의 존재, 매도인의 고지 여부 등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