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물류회사를 다니던 박 씨는 퇴직을 앞두고 퇴직연금 급여채권 1억 2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채권자 이 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중 절반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 정 씨는 퇴직급여법의 양도금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퇴직 후 살 집을 알아보던 박 씨는 예상한 돈을 보증금에 보태기 어렵게 됐습니다.
퇴직연금 급여채권의 절반에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사업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압류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의 퇴직연금 급여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퇴직연금사업자는 압류·추심을 요구받더라도 그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과 비슷한 급여채권의 절반은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에는 특별법인 퇴직급여법이 우선합니다. 이 채권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거절은 적법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