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은 이도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도현이 서은정에게 받을 카페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강민은 이도현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공사대금채권을 받아내려 했지만, 서은정은 법원 집행 절차에서 오래된 정산서를 내밀며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도현의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이도현이 서은정에게 받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권의 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압류만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까지 확정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기간이 지났고 그 채권에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도 없다면, 제3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한 채권과 가압류를 보전하려는 채권의 시효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68조 제2호;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