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작은 상가건물을 매수한 임 씨는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땅은 종전 소유자인 최 씨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 철거 후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올리려 하자, 중개사 김 대표는 매매 당시 철거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건물만 매수한 뒤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임 씨는 새 건물을 위해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다가 건물만 매매되는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짓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지만, 범위가 새 건물의 필요만큼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을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지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 씨가 기존 건물의 대지 범위 안에서 새 건물을 짓는다면 토지를 사용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내용과 기존 건물의 규모·위치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는 기존 건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