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 송림2구역에 다세대주택을 가진 김나리 씨는 재개발조합 설명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조합원 명단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토지대장을 꺼내며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 박 씨는 “구역 경계와 명단을 검토했지만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지만, 별도의 공식 처분이나 통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조합원 자격 자체를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구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던 당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공공사무를 맡은 특수한 행정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제가입제를 전제로 조합원 자격 자체가 다투어지고, 아직 그 자격에 관한 조합의 처분이 없는 단계라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김 씨의 사례처럼 자격 자체를 다투는 초기 단계라면 민사상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판결이 다룬 당시 법률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령과 현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조합원 자격 자체를 다투는지, 이미 조합의 처분이 있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