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시 북문동 복합주차장 소유자 오 씨는 주차 정산 앱 업체 한 대표와 앱 구축·운영 계약을 맺고, 대가를 매월 주차 매출의 3%로 정했습니다. 계약 전 검토자료는 월 매출 1,500만 원 안팎을 예상했지만, 계약 뒤 인근 공연장이 문을 열고 주말 주차 수요가 커지면서 실제 매출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수수료도 덩달아 불어나자 오 씨는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이 조건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부분의 취소나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매출과 수수료가 예상치를 크게 넘었다면, 계약 당시의 착오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수료 조항을 없앨 수 있을까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에 해지를 요구하는 쪽의 책임이 없으며, 계약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어긋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 매출 추정치와 실제 매출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대체로 장래에 대한 예상이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상액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계약 당시의 착오라고 하기 어렵고, 매출 연동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수수료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상 매출을 크게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수료 조항을 일부 취소하거나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