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예식장 ‘라온가든’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윤서진 씨는 세무서로부터 매출을 빠뜨렸다며 법인세 추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거는 수사기관이 전달한 주방 직원의 매출 메모와 일부 장부였지만, 세무서는 원본을 확인하거나 직원에게 작성 경위를 묻지 않은 채 누락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윤 씨는 메모의 금액이 날짜별 정산표와 맞지 않는다며 억울해합니다.
출처와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메모만으로 한 과세처분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관련 증빙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장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직접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그 부분을 결정하고,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메모나 장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불확실하다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작성 경위와 원자료를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 없이 그 자료만으로 과세했다면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도 메모가 허위이거나 믿기 어렵다는 사정과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제시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여부는 실제 자료와 조사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광주고등법원 1985. 7. 23. 선고 82구23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5누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