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상가를 운영하던 윤태호는 서윤에게 8,000만 원을 빌리며 김도현·박민지·오세훈에게 공동보증을 부탁했고, 서윤은 김도현 소유의 상가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태호와 보증인들이 나누어 갚아 대여금은 모두 변제됐지만, 민지와 세훈은 각자의 부담부분보다 더 많이 갚았습니다. 도현이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자, 민지와 세훈은 자신들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를 이유로 취소를 다투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 부담분을 넘겨 갚은 공동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취소도 다툴 수 있을까요?
공동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하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 범위에서는 원래 채권자가 가진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도 법률상 이전됩니다. 이미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제한 보증인이 그 가압류로 보전되는 이익을 자기 구상권을 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증인이 취소 신청을 다툴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변제자의 구상권 범위와 연결됩니다.
부담분을 넘겨 갚은 공동보증인은 구상권 범위에서 가압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48조 제2항, 민법 제425조, 민법 제48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