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 솔바람동 재개발구역에서 추진위원장 김도윤 씨는 법정 동의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뒤, 동의서를 냈던 토지등소유자 이정민 씨가 땅을 매도했고 새 소유자 박서준 씨는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인가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결정이 날 때 기준으로 보면 동의율이 달라진 것 아니냐”*며 시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뒤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동의 정족수도 인가 처분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판례는 동의 정족수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서를 신청 때 제출하게 한 취지는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분명히 하고, 행정청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요건을 심사하도록 해 분쟁과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은 인가신청 전의 동의 철회·반대 의사표시와, 동의 후 일정한 변경이 없는 경우의 철회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인가 전까지 소유관계가 바뀔 수 있는데, 처분일마다 소유관계를 새로 확인하면 동의율이 달라지고 이를 이용한 분쟁이나 조작 우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의 매매만으로 신청 당시 동의 정족수를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인가 처분일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