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임차인 박 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돈을 갚고 있습니다. 7년 전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 이 씨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렸고, 이 씨는 이의기간에 별다른 이의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 집 현관에 이 씨가 소멸시효를 끊겠다며 새로 제기한 이행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 있는 채권이라도, 절차 개시 후 시효중단을 위해 새 이행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절차 개시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은 예외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기존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바꾸어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절차 개시 때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다면, 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절차 안의 이의 및 채권조사확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 새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개시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시효를 끊겠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송을 낼 필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소송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해당 채권이 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밝혀 대응할 수 있고, 이 사안과 같은 새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차 개시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개시 뒤 목록 기재 채권으로 새 이행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제603조, 제604조, 제606조 제3호,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