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백 씨는 정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정 씨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 씨는 아파트를 남 씨에게 넘겼고, 백 씨가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뒤 남 씨의 채권자인 조 씨가 아파트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 전부를 배당받았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백 씨도 조 씨에게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당표가 확정되고 돈이 지급됐다고 해서 채권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체적으로 부당한 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 씨는 조 씨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또 가압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에 관해 제3취득자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 씨는 자신이 배당받았어야 할 범위에서, 조 씨가 받은 금액을 한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