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빵집을 임차한 박 씨는 계약서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특약을 두고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박 씨는 점포를 계속 사용하면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만 채권자 이 씨에게 양도했고, 이 씨는 그 사실을 최 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박 씨가 점포를 비우자 최 씨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이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임차권을 양도하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권리 등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반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계약 종료 후 돈을 받을 권리만 이전하는 것이어서, 두 행위는 구별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만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된 경우, 최 씨는 계약 종료 후 양수인 이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 민법 제6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