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외곽 토지 소유자 박도현 씨는 2021년 김서연 씨에게 4억 2천만 원을 빌리며 토지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몇 달 뒤 이준호 씨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리며 후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이듬해 김서연 씨가 근저당권부 채권을 최민규 씨에게 넘겼지만, 박 씨에게 양도 통지는 하지 않고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만 마쳤습니다. 박 씨가 빚을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에 들어가자, 최 씨와 이 씨는 배당 순위를 두고 맞섰습니다.
양도 통지가 없었더라도 최 씨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이 씨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양수인의 지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고 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사람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 통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순위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 씨는 경매에서 이 씨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양도 통지가 없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지위를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