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솔시 구도심에서 소형 상가 부지를 가진 김서진 씨는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다온신탁과 담보신탁을 맺고 등기명의를 넘겼습니다. 몇 해 뒤 그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업 담당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다온신탁에 보냈습니다. 김 씨는 신탁계약서를 들고 사업설명회장에 찾아와 위탁자인 자신이 직접 동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적힌 수탁자와 신탁을 맡긴 위탁자 중,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등기명의를 가지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 자신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신탁의 권리관계를 일반적인 사법관계의 소유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담보신탁이나 처분신탁 등이 정비사업을 위해 또는 사업과 관련해 설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와 그 동의를 산정할 때의 기준을 수탁자가 아니라 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사례에서는 위탁자인 김 씨가 동의권자입니다.
등기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도, 정비사업 동의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28조 제7항, 제30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신탁법;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