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는 조합의 조합원 최도윤은 채권자 문정아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문정아는 최도윤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조합계약에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탈퇴를 막는 별도 사정도 드러나지 않자, 문정아는 최도윤을 대신해 조합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분환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까지 대신 표시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16조는 일정한 경우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인정하고, 제719조는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이 지분환급청구권과 연결된 탈퇴권은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이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채무자 본인에게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탈퇴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가 사업 운영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한 조합원 지분을 바탕으로 탈퇴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16조, 「민법」 제719조,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