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시에 사는 49세 윤서진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을 기다리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건물 두 채와 예금 등을 남겼지만, 서진 씨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여동생이 상속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서진 씨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해 재산이 줄었다”며 문제를 제기할까 걱정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한 상속포기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까요?
부인권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빠져나간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고,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며 개시결정 후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달리 상속인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인적 결단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는 이 판단이 개인회생의 부인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속포기를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상속포기로 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인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속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91조, 제386조;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