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의 소형 작업선 건조를 맡은 조선업자 윤 씨는 대금 4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완성된 선박을 계속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선주 강 씨의 채권자인 서 씨는 선박 경매에서 이를 낙찰받은 뒤 인도단행가처분을 집행해 선박을 넘겨받았습니다. 서 씨는 몇 달 뒤 한 씨에게 소유권유보 조건으로 선박을 넘겼지만 등기는 미뤄 두었고, 이듬해 잔금을 받은 뒤 한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윤 씨는 선박을 되돌려 받을 길이 막혔다며 서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가처분 집행과 제3자 인도만으로 유치권자의 점유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때 비로소 상실될까요?
인도단행가처분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넘겨받아도 우선 임시 상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집행만으로 유치권자의 점유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유치권자는 직접점유자 등을 통한 간접점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집행한 사람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넘겼더라도, 소유권을 유보해 두어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점유가 여전히 환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새로운 사태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 씨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 윤 씨의 유치권 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서 씨를 상대로 유치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집행일이나 선박을 넘긴 날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