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외곽의 오래된 창고 부지를 두고, 한지우는 상속으로 자기 땅이 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명의자인 오태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몇 달 뒤, 태식이 그 땅을 임대하려고 내놓자 지우는 중개사 윤 대표에게 “이번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달라질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말소등기 청구에서 패소한 뒤, 청구 형식만 바꿔 같은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말소등기 청구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모두 소유권에 기초해 방해를 없애려는 청구입니다. 하나는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로 봅니다. 따라서 앞선 말소등기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뒤에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에도 미칩니다.
청구의 이름이나 등기 방식만 바꿔 같은 부동산을 다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