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작은 공연장을 운영하는 서지훈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공연장 앞을 꾸미고 싶었던 서지훈은 조형물 작가 윤서아에게 부탁했고, 윤서아는 자신이 소유한 금속 조형물을 입구 옆에 설치했습니다. 이를 본 토지소유자 한도윤은 자기 땅에 허락 없이 놓인 물건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지상권자의 부탁으로 설치한 제3자 소유 조형물도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해야 할까요?
지상권자와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고,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지상권만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협의해 조형물을 설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위치와 지상권자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자와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제3자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판결